“골목상권 보호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 이창재기자
“골목상권 보호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 이창재기자
  • 승인 201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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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홍철 의원, 젠트리피케이션 완화 대책 수립 촉구

[경북도민일보 = 이창재기자]  조홍철 대구시의원(달서구·경제환경위원회)은 17일  제249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영세자영업자들의 노력과 대구시 정책의 효과로 겨우 살아나고 있는 서민상권들이 임대료 상승이라는 덧에 빠져 쇠퇴하지 않도록 대구시가 적극 관심을 가지고 관련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대구시의 노력과 영세소상공인들의 피땀어린 노력들로 인해 이제야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김광석거리, 안지랑 곱창골목 등 특색을 가지고 전국에서 찾아오는 관광컨텐츠로 성장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 노력의 결과를 임대료의 급격한 상승으로 사라지게 만드는 어리석은 일들이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더 이상 영세상인들을 울리는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구시가 방지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를 위해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의 심각성을 대구시와 지역사회가 모두 공감할 필요성이 있고, 이 현상으로부터 소상공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를 위해,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개정이 필요하므로 지역정치권과 타 광역지자체들과 공조하여 법률개정을 이끌어내도록 노력해야함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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