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통수권과 주적(主敵)
  • 손경호기자
군통수권과 주적(主敵)
  • 손경호기자
  • 승인 2017.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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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주적(主敵)’논란이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주적이란 ‘주(主)가 되는 적’이다.
 19일 대선후보 TV토론에서 더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와 ‘주적’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냐 아니냐’는 유 후보의 질문에 대해 문 후보는 “국방부가 할 말이지 대통령이 할 말은 아니다”, “대통령이 될 사람이 할 발언은 아니라고 본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 같은 발언을 접하면서 문 후보가 대한민국 대통령과 군통수권을 별개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헌법 제74조 1항에는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수(統帥)의 사전적 의미는 ‘무리를 거느려 다스린다’는 뜻으로 통솔(統率)과 같은 의미다.
 즉, 대통령은 군통수권자로서 군정권(軍政權)과 군령권(軍令權)을 행사해 군대를 통솔하는 자리다.
 국가의 주적이 누구인지 말을 못한다면 그는 이미 군을 통솔할 통수권자 자격이 없다.

 더구나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대통령이 되려는 후보가 ‘주적’에 대해 회피한 것은 ‘불안한 안보관’을 지적받기에 충분하다.
 지피지기(知彼知己)면 백전불태(百戰不殆)라 했다.
 ‘손자(孫子)’ 모공편(謀攻篇)에 실려 있는 글로 자기를 알고 적을 알면 백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말이다.
 적을 모른 채 아군의 전력만 알고 싸운다면 승패는 반반이다(不知彼而知己 一勝一負).
 지금 세계 정세는 급변하고 있다.
 북한의 우방이라던 중국조차 트럼프 미 대통령의 대북 강경책을 계기로 북핵과 미사일 발사를 자국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핵과 미사일 위협의 직접 당사국인 대한민국에서 주적 밝히기를 꺼려하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5월 9일 대한민국 국민은 5년짜리 월급쟁이 대통령을 뽑기 위해 투표하는 것이 아니다.
 자신과 가족,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을 지켜줄 대통령을 뽑는 것이기에 안보는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한 사항이다.
 튼튼한 안보는 적(敵)이 누구인지 규정하고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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