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 상담
[경북도민일보] A. 간접노무비와 중복되므로 사용할 수 없어
질문: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미만인 현장에서 겸직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인건비 및 출장비 등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관리비)에서 사용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미만인 방지계획서 비 대상공사에서 전담 또는 겸직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안전관리비에서 인건비 사용이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답변:건설현장 직원의 인건비는 건설 공사원가 항목 중에 ‘간접노무비’로 별도 반영돼 있어 원칙적으로 안전관리자가 다른 업무와 겸직하는 경우 인건비는 간접노무비와 중복되므로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선임하는 겸직 안전관리자는 동 시행령의 개정취지를 고려해 예외적으로 인건비의 50% 범위 내에서 안전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겸직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외 업무수행 출장비 등 각종 업무수당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건설공사에서 자율적으로 선임한 겸직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제3항제3호에 따라 공동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함으로써 재해예방기술지도 의무를 면제받는 경우에도 그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최창률 안전보건공단 경북동부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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