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주)동서제약웰빙 ‘닥터큐톡스’ 회수 조치
  • 손경호기자
식약처, (주)동서제약웰빙 ‘닥터큐톡스’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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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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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경과원료 사용 제조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체인 농업회사법인 (주)동서제약웰빙(경북 영천시 소재)이 유통기한 경과원료를 사용해 제조한 ‘닥터큐톡스(Talk’s)’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28일 밝혔다.
 회수대상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유기농오렌지농축액(1.25%), 17베리혼합농축과즙액(1.25%)을 원료로 제조한 유통기한이 2018년 10월 28일까지인 닥터큐톡스(유형:아연, 프락토올리고당, 폴리덱스트로스) 제품이다.

 닥터큐톡스는 유통전문판매업체 경희제약식품사업부가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체 동서제약웰빙에 의뢰해 생산한 주문자 상표부착 제품이다.
 식약처는 제조·유통 업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시중유통 중인 부적합 건강기능식품의 유통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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