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연예인 억대 세금포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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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연예인 억대 세금포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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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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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수사과는 일부 유명 연예인과 대형 연예기획사가 세금포탈을 비롯한 불법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포착해 수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유명 여가수 A씨 등 일부 연예인이 방송 프로그램이나 유흥업소에 출연한 뒤 연예기획사나 연예 브로커 등을 통해 출연료를 지급받아 이를 은닉하는 수법으로 소득세를 포탈했다는 첩보에 대해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일부 연예인에 대해 계좌추적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수사 대상 가운데는 세금포탈 액수가 수억원에서 수십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탈세 혐의가 확인되는 연예인은 소환 조사를 거쳐 사법처리할 계획이며 탈세액이 많은 것으로 드러나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경찰은 또 기획사나 연예 브로커가 방송이나 유흥업소에 연예인의 출연을 알선하려면 관련 당국에 등록해야 하지만 연예계 관행상 대부분 기획사 등이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보고 이 부분도 조사 중이다.  현행 직업안정법은 국내 유료직업소개 사업을 하려면 지자체장에게, 국외 사업의 경우 노동부장관에게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은 유명 업체를 포함한 기획사 4곳이 사업자 등록 때 소속 연예인 현황을 관련 당국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방송사와 유흥업소에 연예인 출연을 알선하고 소개비 명목으로 출연료의 20%를 가로채는 수법으로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지금까지 연예기획사 대표 4명과 미등록 연예 브로커 10명, 유흥업소 업주 20명을 소환 조사했으며 기획사 2곳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기획사가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전속계약을 맺기 때문에 연예인은 이른바 `노예계약’ 등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을 맺어도 하소연할 길이 없다”며 “연예계의 잘못된 관행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달했다는 지적이 많아 수사에 나섰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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