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입찰의 사전 담합 소지를 줄이기 위해 입찰방식을 보완한 적격심사방식의 입찰에서도 사전에 담합을 통해 응찰가격을 미리정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적격심사 입찰에서 낙찰확률을 높이기 위해 입찰가격에 일정한 차이를 두기로 담합한 대주항업과 태양정보시스템, 한국종합설계, 대원지리정보, 대한항업 등 5개 측량업체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이들 5개사는 지난 2005년 7월 4일 한전이 발주한 `대덕테크노밸리 2단계 배전관로 수치지도 및 탐사용역’ 입찰에서 입찰가격에 일정한 차이를 두기로 담합해 대주항업이 공사를 낙찰받았다.
이들은 또 같은해 4월 발주된 성남지점 배전지하시설물 위치탐사용역 입찰과 다음해 2월 발주된 김해지점의 같은 용역 입찰에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담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적격심사 입찰제도는 담합으로 낙찰가격을 조작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고안된 제도로, 입찰가격점수를 평가해 수행능력심사 순위를 정한 뒤 그 순위에 따라 업체별 용역수행능력점수를 평가해 최종 낙찰자를 확정한다.
이때 입찰가격 평가시 감안되는 예정가격은 입찰 참가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금액을 산술평균하는 등 일정한 방식에 의해 결정되므로 반드시 낮은 가격을 제시한업체가 낙찰받는 것은 아니다.
이들 5개사는 적격심사 제도의 이런 특징 때문에 사전 담합에서 낙찰자와 낙찰가격을 미리 정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자신들의 낙찰확률을 높이기 위해 각 입찰가격이 서로 겹치거나 몰리지 않고 동일한 차이를 보이도록 사전에 조정, 합의했다.
이들은 대신 이를 통해 한 업체가 용역을 낙찰받으면 용역의 수행과 대가를 20%씩 나누기로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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