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허영국기자] 동해해양경비안전본부가 안전한 수상레저 문화정착을 위해 오는 9월 30일까지 수상레저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특히 본격적인 휴가 시즌이 시작되는 다음달 1일부터 오는 8월31일까지 2개월간 법규를 무시하고 안전과 질서를 저해하는 무면허 조종, 음주운항 등 수상레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특별단속을 벌인다.
또한 수상레저사업장을 대상으로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점검단을 구성해 특별·불시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해경 관계자는 “최근 3년간 동해안에서 발생한 수상레저 안전사고는 총 163건이고 기관고장 등에 의한 표류사고는 107건이다”면서 “관련법령 준수와 안전의식이 사고예방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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