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시는 이번 세무조사는 정기조사로 대상법인은 직전 세무조사 후 3년을 경과한 법인으로서 지방세 세원분석 및 지방세 납세 성실도를 고려하여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중점조사 대상분야는 취득자산의 신고과표 적정성 및 탈루·은닉여부, 주민세 및 사업소세 자진신고 납부여부, 소유부동산 과세적정 및 감면분야 목적사업 직접사용 여부 등이다.
시는 세무조사에 따른 거부감 해소와 법인의 기업활동 부담 최소화 하기 위해 직접 방문조사를 지양하고 행정정보망과 재세정전산망 등을 활용하는 선진 조사기법을 도입한 서면조사를 확대 실시키로 했다 ./김달년기자 kimdn@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