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매년 6월 15일은 UN에서 지정한‘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이며 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노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해 올해 제1회를 맞게 됐다.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010년 이미 7%를 넘어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머지않아 14%를 차지해 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노인학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은 부족해 보인다.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범죄는 보호자에 의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유기,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경북노인보호전문기관 통계에 따르면 2014년 310건에서 2015년 330건으로 매년 노인학대 신고건수는 증가하고 있다.
경찰에서는 6월 1일부터 6월30일까지 한달간 노인학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6월 15일 제1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기점으로 노인학대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변화를 기대하고 주변의 적극적인 관심이 노인 학대를 예방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자
가정 내에서 노인학대 피해를 입고도 용기 내어 가정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주변의 어르신들에게 우리 모두 신고의무자가 되어 그들에게 멋진 100세 시대를 선물하는 것은 어떨지 기대해본다.
박다미(상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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