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이창재기자] 이귀화 대구시의원(건설교통위원장·달서구)은 제250회 정례회에서 도시정비사업을 둘러싼 부정과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대구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도시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돼야 함에도 불구, 추진과정에서 부정과 비리 및 부적정한 업무처리 등으로 인해 조합과 주민간, 주민 상호간에 갈등과 분쟁이 발생하고 있어, 투명성 강화를 위해 모든 협력업체의 선정·계약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 정보공개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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