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EBS 70% 연계출제’ 헌재서 위헌여부 가린다
  • 이상호기자
‘수능-EBS 70% 연계출제’ 헌재서 위헌여부 가린다
  • 이상호기자
  • 승인 2017.06.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창의학습 기회 박탈·교육자유 침해

[경북도민일보 = 이상호기자]  올해 수능문제의 70%를 EBS 수능교재 및 강의와 연계해 출제하도록 한 교육부의 정책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된다.
 26일 헌재 등에 따르면 수험생과 학부모, 교사 등으로 구성된 청구인단은 지난 20일 ‘2018학년도 수능 시행 기본계획’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청구인들은 “교육부와 한국교육방송공사인 EBS가 맺은 양해각서에 불과한 EBS-수능연계가 정부 정책처럼 변해 매년 수능에 과도하게 반영되고 있다.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의 보장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다양한 교재로 창의적 학습을 할 기회를 박탈하고 교사의 자유로운 교재 선택권과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이 침해받고 있다”면서 “학교 현장에서 EBS 교재에 매달려 획일적인 문제풀이식 수업만 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