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의학습 기회 박탈·교육자유 침해
[경북도민일보 = 이상호기자] 올해 수능문제의 70%를 EBS 수능교재 및 강의와 연계해 출제하도록 한 교육부의 정책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된다.
26일 헌재 등에 따르면 수험생과 학부모, 교사 등으로 구성된 청구인단은 지난 20일 ‘2018학년도 수능 시행 기본계획’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또한 “다양한 교재로 창의적 학습을 할 기회를 박탈하고 교사의 자유로운 교재 선택권과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이 침해받고 있다”면서 “학교 현장에서 EBS 교재에 매달려 획일적인 문제풀이식 수업만 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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