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강행시 범죄의혹 고발 밝혀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바른정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은 5일 성명을 통해 조대엽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청와대가 조대엽 후보자에 대해 임명을 강행 시 상증법 위반 등 3가지 범죄의혹을 고발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특히 이들은 성명을 통해 “조대엽 후보자는 누구보다 준법정신을 강조해야 할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임에도 불구하고, 갖은 의혹에 대한 국민의 해명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면서 “이는 후보자로서 자질과 능력을 떠나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바른정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일동은 조대엽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한다””면서 “아울러 후보자가 자진사퇴 하지 않을 시에는 청와대에서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들은 자진사퇴나 지명철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2의 제1항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위반으로, 1억 3천여 만 원의 증여세 탈세 의혹 △겸직금지를 규정한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 위반 의혹 △상법 628조 납입가장죄 위반 의혹 등으로 정식 수사의뢰를 요청하겠다고 주장했다.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할 경우 환경노동위원회 야3당은 향후 상임위 일정참여를 거부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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