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이상호기자] 국민안전처는 오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휴가철 안전위협요소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물놀이장, 유원지, 캠핑장 등 피서지 위험요소와 풍수해 피해 우려지역, 교통 위험요소 등이다. 신고는 안전신문고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를 통한 안전신고는 지난 2014년 9월 안전신문고 출범 후 빠르게 증가했다. 그동안 총 32만5000여건의 안전신고가 접수됐고 이 중 27만2000여건의 위험요소가 개선됐다.
특히 여름휴가철 피서지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신고가 많았다. 지난해 여름휴가철 안전신고 건수는 수영장·계곡 496건, 해수욕장 132건, 안전요원 부족 183건, 하천범람·호우 633건, 감전위험 136건 등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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