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대구 동구 신암동에 소재한 신암선열공원을 국립묘지로 승격시키기 위한 법안이 제출됐다.
신암선열공원 국립묘지 승격 법안은 자유한국당 정종섭 의원(대구 동갑)과 정태옥 의원(대구 북갑)이 주도하고 있다.
법안의 핵심은 대구 신암선열공원의 국립묘지 지정을 통한 성역화와 위상 제고에 따른 합리적 예우 및 안정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신암선열공원은 서울 효창공원과 함께 국내에 단 2개 뿐인 독립유공자 집단 묘역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특히 현행법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해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로 사망한 사람을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신암선열공원은 서울 효창공원과 함께 현행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 서울 효창공원의 국립묘지 추진이 가시화된 바 있다.
하지만 전국 산재 애국지사 묘지와의 형평성 차원과 관리·운영상의 문제와 함께 국립묘지 지정으로 인한 지역주민과의 갈등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서 수포로 돌아간 바 있다.
반면 신암선열공원은 현충시설로 지정되어 있어 법 개정을 통한 (가칭)국립 신암선열공원으로 승격 지정에 주민반발 등의 악재 발생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립 신암선열공원 승격 지정을 위해 법을 개정해 국립 신암선열공원으로의 위상 정립과 함께 국비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신암선열공원은 부지 3만6800㎡ 전체가 현충시설로 지정되어 있고, 관리주체는 대구시이다.
안장능력은 55기이며 현재 건국훈장 독립장(1기), 애국장(12기), 애족장(33기), 대통령표창(2기), 서훈미취득(4기) 등 독립유공자 집단 묘역(총 52기)의 형태다.
지자체 관리 현충시설로 지정되어 있다보니 국비지원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운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대구·경북 정치권은 대구시 유일의 독립운동가 집단 묘역의 국립화를 통한 시민 자긍심 고취 및 성역화를 위해 신암선열공원 국립묘지화 법이 통과되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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