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도라지 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 접수
  • 여홍동기자
성주군, 도라지 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 접수
  • 여홍동기자
  • 승인 2017.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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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여홍동기자]  성주군은 올해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 대상품목으로 도라지가 선정돼 31일까지 생산지 읍·면에서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을 받고 있다.
 FTA 피해보전 직불금은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을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것이다.

 신청 자격은 임업인 등에 해당되는 자로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한·중 FTA 발효일(2015.12. 20) 이전부터 생산한 자,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도라지를 직접 재배한 자, 2016년도 도라지 생산·판매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자로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직불금 예상 지급액은 ㎡당 173원, ha(3000평)당 173만원이며 개인당 지원 한도는 35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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