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포항 북구)은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기관 비과세 및 감면 혜택 조항의 일몰기간 연장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조세특례제한법’ 상 새마을금고와 신협 등 서민금융기관의 출자금 및 예탁금의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조항,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조항의 일몰기간을 현행 2017년 12월 31일 또는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이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있는 바가 크고, 주로 농어민이나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공익적인 역할이 크나 최근 정책적으로는 소외되는 듯해 안타깝다”며 “특히 이들 금융기관의 재정상황 악화도 우려되는 만큼, 이번 개정안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사회에서 서민금융으로서의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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