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대폭 인상 ‘7530원’
  • 손석호기자
내년 최저임금 대폭 인상 ‘7530원’
  • 손석호기자
  • 승인 2017.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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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보다 16.4% 올라… 17년 만에 최대 인상률 기록
▲ 내년 최저임금, 7530원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근로자위원안 7530원이 15표를 받은 현황판을 지나가고 있다. 뉴스1

[경북도민일보 = 손석호기자]  내년 최저임금이 17년 만에 최대 인상률인 올해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됐다.
 최근 통상 인상률의 두 배를 넘을 뿐더러 역대 4번째 높은 인상률이다.
 고용노동부 소속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진행한 끝에 표결로 2018년 최저임금을 확정했다. 
 시급 7530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앞서 수 차례 수정안을 통해 격차를 좁혀 오던 노사 양측은 이날 밤 최저임금 최종안으로 노동계는 시급 7530원(16.4% 인상), 경영계는 시급 7300원(12.8% 인상)을 각각 제시해 표결에 들어갔다.
 최저임금위 공익위원(정부측), 사용자위원(경영계), 근로자위원(노동계) 각 9명씩 27명 전원 표결에 참여한 결과 노동계 안은 15표, 경영계 안은 12표를 받았다.

 이에 따라 노동계안인 7530원이 내년 최저임금으로 최종 결정됐다.
 앞서 지난달 30일 회의에서 노동계는 시급 1만원(54.6% 인상), 경영계는 시급 6625원(2.4% 인상)을 각각 최초안으로 제시했고, 지난 12일 회의에서 노동계는 시급 9570원(47.9% 인상), 경영계는 시급 6670원(3.1% 인상)을 1차 수정안으로 내놨다.
 이날 회의에서 최저임금 2차 수정안으로 노동계는 시급 8330원(28.7% 인상), 경영계는 시급 6740원(4.2% 인상)을 제시한 바 있다.
 최저임금이 16.4%로 인상됨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에는 파란불이 켜졌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위해선 올해부터 3년간 매년 15.7%씩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
 인상률이 두자리수를 기록한 것은 2000년대 들어서 지난 2007년(12.3% 인상) 이후 두번째다.
 인상률 수치로는 1988년 최저임금위가 시작한 이후로 1989년(23.7~29.7% 일부 업종 차등적용), 1991년 18.8% 인상, 2000년 9월~2001년 8월 16.6% 인상 이후 네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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