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경제적 대책 필요”
  • 황용국기자
“탈원전… 경제적 대책 필요”
  • 황용국기자
  • 승인 2017.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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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원전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참석

[경북도민일보 = 황용국기자]  울진군은 28일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개최된 제23차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경주시, 기장군, 영광군, 울주군, 울진군)에 참석해 공동 현안사항을 협의하고 중앙부처 및 관련기관에 건의키로 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원전소재 지자체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참여 건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중 직접지원사업 확대 시행, 방사선비상 세대별·가구별 실내 비상경보방송망 구축, 사업자 지원사업비(위탁사업) 회계처리 기준 개정, 사용후핵연료(지방세법 개정) 2차 용역 결과보고 등이다.
 토의 안건으로 정부 탈원전 정책에 따른 지역문제점 및 대책 건의, 수명만료 원전 해체기간 지원금 계속지원 법률 개정 건의 등 2건을 심층 토의 및 심의했다.

 특히 갑작스런 정부 탈원전 정책에 대한 문제점으로 정부정책 혼란으로 초래 될 지역갈등 재 점화, 지방정부의 막대한 재정적, 경제적 손실, 원자력관련 인적·물적 기반상실과 더불어 장기간 계획 및 시행되어 온 국가의 에너지 정책 사업을 기대하고 원전 주변지역 내 건립된 원룸 등 주거시설의 공동화 현상에 대해 정부의 대책 마련에 최대한 노력키로 했다.
 원자력발전소 건설관련 정책은 건설 예정지 주변지역 주민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현안 사안으로 원전정책 수립은 반드시 지역주민 의견이 반영되어야 하며, 탈원전 정책에 따른 지역현실을 감안해 보상차원의 정책적, 경제적 대안을 해당지역에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에너지정책 등 국가 중요 정책 수립 시 지방정부의 발전계획 및 정책적 일관성 보장을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상보 관계속에서 실질적인 지방분권화가 보장될 수 있도록 탈원전관련 원전소재 행정협의회 시군의견을 반영하여 정부에 공동 건의토록 했다.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 위원 8명은 위원장 제청과 국회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있어 원안위가 심의하는 사항이 지역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과 관련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위원이 되어 심의·의결권을 행사 하도록 해 지역주민의 안전 등에 관련된 사항 결정시 실질적으로 직접 영향이 있는 원전주변지역 주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협의회장 임광원 울진군수는 “원전소재 행정협의회의 역할을 더욱 활성화시켜 원전주변 주민의 안전과 주민수용성 향상을 위해 원전소재 5개 지자체의 결집된 의견을 정부와 관련 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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