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민원처리 기간 40% 단축
[경북도민일보 = 최외문기자] 청도군은‘군민의 의한, 군민에 의한, 군민을 위한’고객만족 봉사행정 실천을 다지기 위해 다양한 민원행정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군은 건축, 농지전용, 개발행위허가 등 여러 부서를 거쳐 처리해야 하는 민원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군수공약사항인 원스톱 인허가 부서를 지난 2014년 10월 31일 신설했으며 2015년 8월 군 조직개편으로 면 건축신고 업무를 민원과 원스톱인허가 부서로 이관해 9명의 인허가 담당자를 창구에 배치해 매년 4500건의 민원을 처리했다.
민원에 대한 신속한 업무협의를 통해 건축, 농지전용, 개발행위허가 등 복합민원의 처리기간을 40%이상 단축시키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었으며 시간적 경제적 절감효과로 주민만족도가 크게 향상됐다.
특히‘민원후견인제’는 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일환으로 행정경험이 풍부한 6급 이상 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처리에 대한 상담 및 안내를 통해 맞춤형 고객만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군민의 생활과 밀접한 단순, 복합민원에 대해서는 유기한 민원처리 기간 단축을 위한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운영을 통해 접수된 민원 중 85.6%가 법정처리기간보다 단축하는 효과를 거두어 수요자 중심의 고객감동 행정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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