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미분양관리지역 해제
  • 김형식기자
구미시, 미분양관리지역 해제
  • 김형식기자
  • 승인 2017.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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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 30일 이후 8개월만

[경북도민일보 = 김형식기자]  구미시가 7월 30일 미분양관리지역에서 해제됐다.
 구미는 지난해 11월 30일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8개월만에 해제된 것이다.
 미분양관리지역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주택공급량을 관리하기 위해 심사하고 있다.

 미분양 세대수가 500세대 이상인 시·군·구 중 최근 3개월간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지역, 당월 미분양 세대수가 1년간 월 평균의 2배 이상인 지역 등을 선정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번에 구미시가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해제된 것은 7월 말 15개 단지 1207세대 미분양으로 최근 3개월간 분양단지가 없었고 이로 인해 미분양 증가세가 없는 등 전체적인 주택공급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결정됐다.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공동주택 부지 매입 전 예비심사를 신청해 결과통지를 받은 다음날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예비심사를 신청하지 않을 시 PF보증이나 분양보증심사가 거절돼 주택공급 시행사들은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다.
 구미시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승인된 공동주택이 올해 7700여세대가 준공될 것으로 보여 당분간 기존 주택의 매매 등에 어려움이 있겠으나, 앞으로 공동주택 사업계획신청 물량이 급격히 감소해 점차적으로 주택공급에 대한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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