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어사 인근 무인모텔 허가 취소하라”
  • 이상호기자
“오어사 인근 무인모텔 허가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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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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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오천지역발전協, 허가 과정 철저한 조사 주장
▲ 포항시 남구 오천지역발전협의회원들이 10일 오전 포항시청에서 1000년 고찰인 오어사 인근에서 공사 중인 ‘무인 텔’공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경북도민일보 = 이상호기자]  포항시 남구 오어사 인근 무인텔 건축이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포항오천지역발전협의회는 10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어사 인근 무인텔 허가를 당장 취소할 것과 허가배경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협의회는 “최근 검찰수사에서 무인텔 건립과 관련해 전직 시의원 등이 불법을 저질러 불구속 기소됐는데도 아직 무인텔 허가가 취소되지 않고 있다”면서 “빨리 허가취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천년고찰 오어사 인근 무인텔 건축허가 과정에 기소된 전직 시의원과 현직 도의원 A씨가 모두 연루가 됐는데 전직 시의원만 기소가 됐다”면서 “도의원 A씨는 전직 시의원에게 무인텔 허가를 위해 돈을 빌려줬다. 허가를 받고 다시 팔아 시세차익을 남길 것을 알면서도 서로의 이익을 위해 이같은 행위를 했기 때문에 A씨도 처벌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이 전·현직 시·도의원이다 보니 오어사 인근에 무인텔이 들어서는데도 오천읍 일부 단체들은 침묵을 하고 있고 이들과 친분이 있는 이들은 무인텔 건립에 찬성하기까지 한다”고 했다.
 한편, 검찰은 오어사 인근에 임야를 사들여 건축허가를 각각 받는 일명 ‘쪼개기 수법’과 허위사업계획서로 무인텔 허가를 받아 시세를 남기고 판 전직 시의원 등 3명을 산지관리법,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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