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농어업재해 지원 관련 조례 제정
  • 채광주기자
봉화군, 농어업재해 지원 관련 조례 제정
  • 채광주기자
  • 승인 2017.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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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원 제외 우박피해농가 대상

[경북도민일보 = 채광주기자]  봉화군은‘봉화군 농어업재해 농어가 경영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달 27일 군의회 의결을 거쳐 10일 공포했다.
 이 조례는 지난 6월 1일 내린 우박으로 관내 3076농가 2808ha에 달하는 대규모 피해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지원에서 제외되는 부분을 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로 전국 최초로 제정됐다.
 이번 조례 공포로 농가단위 피해율 30% 이상의 농가에 긴급경영안정지원비 25억여원, 재난지수 300미만 피해 농가의 복구비, 농사용 하우스비닐 및 농작물 생육 활성을 위한 농자재 등 지원, 축사 및 축사 부속시설물 복구비용의 일부 등이 지원된다.

 군은 국비와 도·군비로 지원하는 재난지원금 35억여 원은 피해농가별로 지난달 지급을 완료했고 경북도가 우박농가의 극심한 피해에 대해 특별히 추진하는 특별영농비로 봉화군 3076호에 28억원(도비 14억, 군비 14억)을 추경예산에 편성해 차질 없이 지원할 계획이다.
 피해규모 및 품목에 따라 농가당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한 재해대책특별융자의 이자는 봉화군의회의 발의로 지난달 3일 개정된‘봉화군 농업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에 근거해 총 200억을 3년 동안 무이자로 지원된다.
 박노욱 군수는 “재난 복구비 현실화와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개선 등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며 “우박을 맞아 상품성이 떨어지는 사과 등은 수매납품지원과 직거래 등을 통해 농가의 소득을 조금이라도 보전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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