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원 제외 우박피해농가 대상
[경북도민일보 = 채광주기자] 봉화군은‘봉화군 농어업재해 농어가 경영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달 27일 군의회 의결을 거쳐 10일 공포했다.
이 조례는 지난 6월 1일 내린 우박으로 관내 3076농가 2808ha에 달하는 대규모 피해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지원에서 제외되는 부분을 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로 전국 최초로 제정됐다.
이번 조례 공포로 농가단위 피해율 30% 이상의 농가에 긴급경영안정지원비 25억여원, 재난지수 300미만 피해 농가의 복구비, 농사용 하우스비닐 및 농작물 생육 활성을 위한 농자재 등 지원, 축사 및 축사 부속시설물 복구비용의 일부 등이 지원된다.
피해규모 및 품목에 따라 농가당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한 재해대책특별융자의 이자는 봉화군의회의 발의로 지난달 3일 개정된‘봉화군 농업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에 근거해 총 200억을 3년 동안 무이자로 지원된다.
박노욱 군수는 “재난 복구비 현실화와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개선 등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며 “우박을 맞아 상품성이 떨어지는 사과 등은 수매납품지원과 직거래 등을 통해 농가의 소득을 조금이라도 보전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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