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함부로 살포하면 과태료 폭탄!
  • 황영우기자
농약, 함부로 살포하면 과태료 폭탄!
  • 황영우기자
  • 승인 2017.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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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농기센터, 농업인 교육 강화

[경북도민일보 = 황영우기자]  포항시농업기술센터가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이하 PLS) 시행에 따른 농업인 교육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는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이다. 이는 지난 2016년 12월31일부터 1차 시행된 견과종실류 및 열대과일류의 경우 해당품목에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이 검출될 경우 일률기준(0.01ppm)을 적용하게 된다.
 이에따라 농가에서는 병충해 방제를 위한 농약 사용 시 반드시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안전성 검사결과 부적합 농산물로 판명될 경우 최대 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는 견과종실류와 열대과일류를 시작으로 2018년 12월부터 모든 농산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에 농가에서는 병충해방제를 위해 농약을 선택할 때는 작물보호협회에서 발행하는 작물보호제 지침서(농약안전사용 지침서)를 참고하고 사용 농약에 대해서는 농약 사용가능 시기, 사용횟수 및 희석배수 등 안전사용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허윤수 시 농업정책과장은 “농약잔류허용기준 강화(PLS도입)와 관련, 농업인들이 걱정이 많은데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며“특히 폭염 특보 발효 중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농약살포를 하지 말고, 부득이 사용해야 할 경우 이른 아침이나 늦은 오후 서늘한 시간대를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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