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손석호기자] 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는 농어업인 보험료 납부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국고지원 사업 지원대상자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사업은 18세 이상 60세 미만 농어업에 종사하는 지역가입자 및 지역임의계속가입자에게 기준소득금액(2017년 1월 91만원)을 기준 연금보험료의 일부(최대 50%)를 지원해준다. 올해 기준 월 최대 지원액은 4만950원이다.
신청절차는 농업인의 경우 농지원부나 축산업등록증, 어업인의 경우 어업권원부, 어업면허증, 어업허가증, 어업신고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며 국고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증명서가 없는 경우 공단 법정서식인 ‘농어업인확인서’에 읍·면·동장의 확인을 받아 신청 가능하다.
다만 공단에서는 농어업소득 및 그 소득 등을 확인해 농어업인 해당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농어업 소득보다 그 외 소득이 많거나, 그 외 소득이 전년도 평균소득월액(2016년 222만7788원)의 12배를 초과하면 제외된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