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유호상기자] 김천시는 혁신도시 내 건축물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위법 건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속적인 혁신도시의 발전을 위해 15일부터 11월 4일까지 위법 건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1차 사전 예고기간( 9월 15일~10월 15일)에는 위법건축물의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을 유도하기 위한 현수막 설치 및 홍보안내문을 배부하고 예고기간 동안 건축주가 스스로 철거 할 수 있도록 하여 건축주의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 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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