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추교원기자] 경산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 9만8369건에 312억원을 부과해 고지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 증가한 것으로 주요 증가원인은 개별주택가격 6.57% 상승, 공시지가 10.45% 상승, 공동주택 및 다가구주택 신축에 따른 과세물건 증가에 따른 것이다.
재산세 납부기한(9월 30일)은 토요일이며,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추석 연휴가 끝나는 10월 10일까지로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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