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교 사용하는 대학교 등 대상 의심사업장 예방 근로감독 실시
[경북도민일보 = 손석호기자] 청년들의 열정을 강요하면서 최저임금 미만 임금을 지급하는 열정페이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열정페이 의심사업장에 대한 예방 근로감독을 오는 18일부터 11월 말까지 실시키로 했다.
감독대상은 행정조교, 현장실습생을 사용하는 대학교와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을 사용하는 사업장이다.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시정지시하되, 최저임금 미만 임금을 지급하면서 장시간근로를 강요하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지시 없이 즉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손영산 지청장은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준수, 임금 지급 등은 일자리의 최소 기준으로 근로관계에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약속”이라며 “노동시장에 일자리 최소기준이 완전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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