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 법인세 인하 추진
  • 이창재기자
중소·중견기업 법인세 인하 추진
  • 이창재기자
  • 승인 2017.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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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개정안 발의

[경북도민일보 = 이창재기자]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장인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달성군)은 12일 이같은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표 2억원 이하 법인에 대한 법인세율은 현행 10%에서 7%로 3%p 인하되고, 과표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법인에 대한 법인세율은 현행 20%에서 18%로 2%p 인하된다.
 다만 과표 200억원 초과 법인에 대한 법인세율은 현행(22%)대로 유지된다.
 추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체 64만5000개 법인(2016년 신고 기준) 중 99.8%에 해당하는 64만4000개 법인이 세율 인하에 따른 직접적인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또 법인세율 인하에 따라 법인세 최저한세율도 함께 인하된다.
 최저한세율은 각 법인이 소득공제·세액공제·법인세 면제 및 감면 등에도 최소로 납부해야 할 법인세액을 결정하는비율이다.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과표 100억원 이하인 법인에 대한 최저한세율은 현행 10%에서 7%로,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은 현행 7%에서 4%로 각각 3%p씩 인하된다.
 중소기업에서 벗어나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법인에 대한 최저한세율도 기간에 따라 현행 8~9%에서 5~6%로 인하된다.
 추 의원은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법인세 인하 경쟁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3%p나 인상하려는 것은 경제를 위축시키고 국민들의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법인세 부담을 줄여 기업의 창의적인 활동을 유도해서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법률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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