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황용국기자] 울진군은 9월분 재산세(주택2기분, 토지) 2만8000여건, 34억 7000만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주택, 건축물, 선박, 토지)을 소유한 자에게 7월과 9월에 나눠 부과한다.
이번 9월분은 주택분 세액의 2분의1(세액 10만원이상)과 토지에 대해 재산세가 부과된다.
납부 장소는 전국 농협, 우체국을 비롯한 모든 금융기관이며, 농협 가상계좌와 현금 입출금기를 이용해 고지서 없이도 카드나 통장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인터넷 납부는 위택스, 인터넷뱅킹, 지로,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 경과 시는 3%의 가산금과 30만원 이상은 매달 1.2%씩 60개월 동안 중가산금이 추가된다.재산세 납부 기간은 2017년 9월 16~30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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