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경찰서, 치매노인 지문 사전등록제 시행
  • 유호상기자
김천경찰서, 치매노인 지문 사전등록제 시행
  • 유호상기자
  • 승인 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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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유호상기자]  김천경찰서는  미귀가 이력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지문 등 사전등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아동 등의 실종예방을 위한 지문 등 사전등록제도는 어린이, 장애인, 치매노인의 경우 보호자나 길을 잃어버렸을 경우 의사표현능력 부족으로 주위의 도움을 받기가 쉽지 않은 점을 감안,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사전에 등록해 두었던 지문정보 활용하여 유사시 간단한 지문정보 확인을 통해 신속하게 보호자를 특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경찰은 치매 어르신 보호시설을 대상으로 홍보활동 강화하고, 미귀가 이력이 있는 치매 어르신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지문 사전등록이 될 수 있도록 보호자에게 안내하는 등 제도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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