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이창재기자] 대구시가 청탁금지법 시행 전후 1년을 분석한 결과 시의 민원 처리가 더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시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시행 1년을 전후해 공직자들이 민원인과 대면을 회피해 민원처리가 지연되거나 반려·불가 처리된 민원이 증가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그동안의 민원처리현황을 분석했다.
대구시, 사업소, 구·군에서 접수,처리된 민원 91만8746건을 대상으로 전체적인 접수 건수, 평균 처리 기간 등을 비교·분석한 결과 법 시행 전 1년에 비해 법 시행 후 1년 간 접수된 민원은 1.6% 감소했지만 기관별 민원의 평균처리기간은 시 본청 1.73일, 시 사업소 2.18일, 구·군 4.44일로 전체적인 평균처리기간은 0.62일(3.97일→3.35일) 단축됐다.
또 인·허가민원의 처리기간은 0.91일(4.72일→3.81일)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대구시 산하기관의 법 위반 사례도 1건에 그쳤다.
지난해 10월 대구시 공무원 2명이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업무차 방문하면서 음료수 1박스(1만800원)를 두고 나왔다가 권익위에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 대구지방법원의 재판 결과 2만2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것이 그것이다.
청탁금지법 위반 선물 수수와 관련,올해 추석 전 선물 수수 신고 1건이 있었으나 조사 결과 선물 가액이 5만원 미만(3만원 정도)으로 밝혀져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 가능한 선물에 해당해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신고자에게 물품을 반환한 후 종결처리했다.
이경배 시 감사관은 “청탁금지법이 시행 1년을 맞아 지역에서도 안정적으로 정착된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사유 없이 처리기간이 길어지거나 반려·불가처리민원이 많이 발생할 경우 원인분석을 실시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이며 청탁금지법의 완전한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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