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서는 7일 성관계를 미끼로 금품을 뜯어내려 한 김모씨(42) 등 남녀 4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 이들은 지난 4일 안동시 운안동 모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 A씨(36)에게 여성 2명을 접근시켜 함께 술을 마시게 한 뒤 여관으로 유인해 성관계를 맺게 한 뒤 현장을 덮쳐 “내 동생이 검찰청 직원인데 현금 5000만원을 주지 않으면 구속 시키겠다”고 협박해 지불각서를 쓰게 한 혐의다. 경찰은 달아난 남녀 3명의 공범을 수배하는 한편, 또 다른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 안동/권재익기자 k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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