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업무처리 등… 전국 16개 시·도 864억 감액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최근 3년(2014년~2016년) 동안 전국 16개시·도(기초자치단체 포함)에서 부당한 업무처리 등을 이유로 정부로부터 감액당한 교부세가 864억92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18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등 16개 시·도(기초자치단체 포함)는 2014년 181억6500만원, 2015년 301억3300만원, 2016년 381억9400만원의 지방교부세를 감액 당했다.
교부세 감액은 ‘지방교부세법’ 제11조에 따라 교부세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부풀리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를 포함한 감사원 및 정부합동감사 등의 법령위반 지출 및 수입 징수 태만 지적에 대해 감액심의위원회를 열어 확정한다.
소 의원은 “지방교부세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합목적적 정책수단으로서의 활용도가 높지만 지방교부세 배분에 따른 부작용도 적지 않다. 교부세 부당요청 등 부적정한 업무처리 등에 따른 지역적위화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행안부의 각별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 의원은 또 “전 정부의 부당개입 의혹 중심에 있는 지방교부세 감액 등에 대해 행안부가 주무부처인 만큼 각지자체별 전수조사를 통해 정확한 실상을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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