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공공기관이주가 시작된 2010년 이후 신설된 74개 공공기관들 중 수도권에 신설된 공공기관이 무려 41개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19일 국정감사에서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아 발표한 ‘2010년 이후 신설된 공공기관 현황자료’에 따른 수치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서울에 29개, 경기도에 10개, 인천광역시에 2개 등 총 41개의 공공기관이 신설됐다.
그러나 수도권지역에 꼭 신설될 필요성이 있는 기관이 과연 몇 개나 될지 의문이다.
특히 서울지역에는 한식의 진흥 및 문화 육성을 위한 (재)한식재단을 비롯 연구성과의 기술이전 지원을 위한 (재)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한국형수치예보모델의 개발·평가·보급을 위한 (재)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등이 신설됐다.
이외에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를 비롯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사단법인 한국기술자격검정원, 사회보장정보원, 세종학당재단,시청자미디어재단, 식품안전정보원,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재단법인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재단법인 한국장기기증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등 각종 공공기관이 신설됐다.
경기지역에도 자유무역협정 및 원산지정보 수집분석 수탁사업을 위한 (재)국제원산지정보원을 비롯 IOM이민정책연구원, 녹색기술센터,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코레일로지스(주) 등의 공공기관이 신설됐다.
그러나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르면, 공공기관들은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지방이전 예외기관이 아니면 모두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공공기관 수도권 신설은 국가균형발전법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할 수 있다.
공공기관운영에 관한법률 제7조에는 공공기관을 신설할 때 기재부 장관이 타당성을 심사하게 돼있다.
하지만, 기재부는 기관신설 타당성을 심사하면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고려해 소재지를 지방으로 하는 것을 검토하지 않고 설립 승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수도권에 신설된 41개 공공기관이 다시 지방으로 이전하게 되면 비용이 이중으로 발생하게 된다는 점이다.
김 의원은 “기재부 설립 타당성 심사를 할 때 미리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고려해 지방에 소재지를 정하도록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는 김 의원의 지적을 깊이 새겨듣고,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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