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수용되는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실거래가 적용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추진하는 공공개발사업 시행을 어렵게하고 있다.
7일 포항시와 세무서 등에 따르면 공공목적을 위해 수용되는 부지에 한 해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매기도록 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의 일부 조항이 지난해 말로 소멸, 올해부터는 땅 소유주가 보상금의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
이로인해 공단부지로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 소유주들은 실거래가 적용에 따라 땅값이 오른만큼 양도세를 물어야하는 부담 때문에 곳곳에서 토지 수용을 거부해 공단조성에 차질을 빚는 등 마찰이 생겨나고 있다.
포항 영일만항 배후 2단지 조선공단 조성과 관련, 전체 편입토지 259필지 71만9760㎡ 중 사유지 222필지 49만1963㎡에 대해 시가 토지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나 땅 소유주들이 양도세 부담 문제로 공단 편입을 꺼려 이달 현재 260여명 중 15% 정도만이 토지수용을 승인해 보상협의를 마쳐 공단조성이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이곳 조성공단 편입 지주들은 대다수가 보상금이 실거래가보다 낮게 책정된데 따른 불만속에 양도소득세 마저 실거래가로 물어야하는 부담으로 토지를 선뜻 내놓지 않고 관망하고 있다.
조선공단 편입 땅소유주들은 “이곳 공단 편입지에서 시금치를 재배해 연평균 3000~4000만원의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다”면서 “땅 보상금이 한 가구당 평균 3~4억원에 불과한데다 최고 60%까지 적용되는 양도세를 물게되면 이익이 없어 땅만 날리는 꼴이 된다”며 양도세 감면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공단에 6611㎡의 땅이 편입된 이모(56·흥해읍 곡강리)씨는 “포항발전을 위해 땅을 내놓고 싶어도 양도세 피해가 너무 크 수용을 거부하고 있다”며 “공단 편입토지에 대한 과도한 부담은 결국 영세지주들을 두 번 죽이는 결과를 낳는다”고 항변했다.
포항시는 조성공단 외에 `장량 하수처리장’건설도 일부 지주들이 양도소득세 부담문제로 편입을 꺼려 당초 계획한 10월 착공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김달년기자 kimdn@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