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손석호기자] 프레스센터 소유권 및 관리운영권을 둘러싼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간 소송과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8일 “한국방송광고공사의 관리 운영권을 인정하고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코바코에 부당이득금 220억7567만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한국신문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관훈클럽·한국여기자협회·한국신문윤리위원회 등 언론6단체는 이번 판결은 “프레스센터에 대해 언론계의 공동자산이라는 공적 시설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일개 광고대행업체(코바코)의 소유물로 본 것”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시한 뒤 “새 정부가 이 문제를 중요 개혁과제로 보고 시설을 언론계 품으로 되돌려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문제의 뿌리는 5공 정부가 소유권 등기를 잘못했고, 이후의 역대 정부는 해결을 미룬 데 있다”며 “‘과거의 잘못된 정책·제도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약속한 새 정부가 이를 중요 개혁과제로 보고 시설의 위상 및 소유 구도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기획재정부가 이미 내부 결론 낸 대로 코바코 현물감자 방식으로 프레스센터와 남한강연수원의 소유권을 국고 환수 이후 두 시설의 문체부로 이관 등 조치를 통해 이들 시설을 언론계 품으로 되돌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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