싹쓸이 불법조업 `싹 쓸어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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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쓸이 불법조업 `싹 쓸어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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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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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배파라치제도 공포…신고 포상금 최대 200만원
소형기저인망·대형트롤어선 집중 감시
 
 
 최근 포항 등 경북 동해안 연안해역에서 성행하는 소형기저인망어업이나 대형트롤어선과 채낚기어선 간 오징어 공조조업과 관련, 불법어업 등을 목격해 신고하면 최대 2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해양수산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불법어업 신고 및 포상금 운영요령을 공포할 것이라고 9일 밝혔다.
 소형기선저인망어업은 20t 미만의 소형어선을 사용해 촘촘한 그물을 사용해 어린 물고기까지 싹쓸이 하는 조업으로 연안어장을 황폐화시키는 고질적인 불법어업이라고 해양부는 밝혔다.
 해양부는 불법어업과 관련,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 826억 원을 지원해 2467척의 소형기저어선을 모두 매입해 정리했다.
 하지만 어선의 일부를 개조하고 어구만 구입하면 손쉽게 재진입할 수 있는 소형기저인망어업의 특성상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야간이나 기상악화시를 틈타 다시 불법조업을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오징어채낚기어선이 등을 밝혀 오징어 어군을 모아 놓으면 대형트롤어선이 인근에서 기다리다 그물로 일시에 모인 오징어를 대량 어획하는 대형트롤어선과 채낚기어선간 공조조업도 오징어 자원을 남획하고 가격 하락을 유발시키고 있다고 지적,포상금제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해양부는 설명했다.
 이같은 불법조업에 대해 해수부는 지역 어업지도사무소나 해양경찰서,각 지자체 등에 신고하면 당국의 현장 확인조사를 거쳐 1건당 10만~200만 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것.
 포상금 지급기준은 불법조업을 한 사람이 1심에서 1년 이상 징역형을 받을 경우 200만 원, 1년 미만의 징역형을 받을 경우 100만 원, 벌금형을 받을 경우 100만 원 범위내에서 벌금의 10%, 선고유예시 20만 원, 기소유예시 10만 원이 각각 지급된다.  /김달년기자 kim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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