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포항지청, 사업장 사망사고 발생 시 전면 작업중지 조치
  • 손석호기자
고용부 포항지청, 사업장 사망사고 발생 시 전면 작업중지 조치
  • 손석호기자
  • 승인 20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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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손석호기자]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안전성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포항지청에 따르면 지난 9월 28일 이후 근로자 사망사고 및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한 사고의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토록 해 2차 재해를 방지하고 있다. 또 그간 감독관 판단에 의존하던 해제 방식을 개편해 작업근로자 의견을 수렴하고, 작업계획 안전성이 보장되는 경우에만 해제하도록 할 계획이다.

 작업중지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작업중지를 해제하기 위해 사업장 전반에 걸쳐 안전·보건 이행상황을 점검해 미비사항을 개선해야 한다. 또 사고와 관련된 작업 근로자(하청노동자 포함) 과반수 이상 의견 청취 및 추가 작업에 대한 안전작업계획을 수립해 고용노동부에 작업중지 해제 신청을 해야 한다.
 해제신청을 받은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업장에서 제출한 안전작업  계획과 청취된 근로자 의견을 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전원합의를 통해 작업계획 안전성이 보장되는 경우에만 작업중지명령을 해제할 방침이다. 작업중지 해제 이후 불시에 근로감독관이 방문해 안전작업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또 사업주는 작업중지 해제 이후 1개월간 안전 작업 이행상황을 근로자대표 확인을 받아 매주 고용노동부에 보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포항지청은 지난달 10일 포항 북구 흥해읍 초곡리 공터에서 A중기소속 근로자가 후진하던 25t 덤프트럭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와 관련, 현장 조사 후 재발 방지를 위해 전면작업중지를 명령했고, 지난 9일 처음으로 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작업중지해제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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