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개장 앞두고 체육시설사용조례 개정
[경북도민일보 = 이희원기자] 영주시가 내년 3월 시립수영장 개장을 앞두고 체육시설사용조례 개정에 나서자 수영협회와 시민들은 조례개정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심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는 10월 28일부터 지난 13일까지 20일간 체육시설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수탁자의 의무와 위탁해지, 실내수영장 이용료 등을 예시한 사항에 대한 입법예고를 마쳤다.
시는 입법예고를 통해 위탁관리, 수탁자 의무사항, 위탁계약의 해지, 실내수영장 전용사용료, 실내수영장 이용료, 실내수영장 사용료 감면 대상 및 요율 추가 사항 등을 주요내용을 하고 있다.
그러나 수영협회 관계자와 시민들은 “민간위탁은 부당한 것이다. 정확한 수지분석과 시민편익을 위해 시가 직영해야 된다. 이용료도 인근 시군에 비해 너무 비싸다 하향조정해야 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포항시의 경우 6만8000원, 경산, 김천, 상주시는 5만원, 경주, 안동, 구미, 영천, 문경시는 6만원이다.
수영협회 관계자는 “이미 지역의 한 수영장과 시가 결탁해서 위탁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며 “이는 시립수영장과 민간 수영장의 이용요금을 동일하게 해 놓고 민간수영장의 불이익을 최소화해주는데 시가 앞장서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해놓고도 수영장이 없어 불이익을 당한 시민들에게 두번 불이익을 주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 입장에서는 시민들의 편의도 생각해야 되지만 민간 수영장의 입장도 고려해야 된다”며 “입법예고는 시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실내수영장을 민간위탁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다. 산정한 금액이 타 시군에 비해 높은 것은 사실이다. 제출된 의견을 의회 조례안 심사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립실내수영장은 시가 지난 2013년 사업비 155억9000만원을 들여 시민운동장 내 건축연면적 5799㎡ 규모에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로 25mⅹ8레인이 들어선 실내수영장 조성 공사에 착수, 오는 12월 준공할 예정이며 내년 1~2월 시범운영을 거쳐 3월 개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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