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경영안정자금·보증특례 지원
[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포항 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재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전통시장에 정책자금 및 보증 등을 지원하기 위한 합동대책반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중기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포항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피해규모를 파악한 결과 137개 중소기업이 천장침하, 내외벽 균열, 배관파손, 유리파손 등이 확인됐다.
전통시장은 중앙상가시장 28개 점포에서 유리창 파손 및 건물크랙, 죽도시장은 11개 점포에서 그릇류 파손 및 건물균열, 하수역류 등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중기청은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예상됨에 따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보증특례를 지원키로 했다.
피해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최대 10억원 정책자금과 3억원 한도로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책자금은 2.80∼3.35%(지자체장이 재해기업으로 인정 시 1.9%)의 저리로 2년 거치 3년 상환 조건이며, 보증은 90%까지다.
피해 소상공인은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피해금액 범위 내에서 7000만원까지(제조업 최대 1억원, 기타 7000만원) 보증서를 발급받아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정책자금을 2.0%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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