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박명규기자] 칠곡군은 새정부의 규제개혁 추진방향인 신산업분야에서의 네거티브규제시스템 도입 및 일자리 창출분야 규제혁신과 관련된 개선과제를 발굴한다고 밝혔다.
네거티브 규제란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는 한 모든 것을 허용된다고 보는 규제 방식인데 포지티브 규제(원칙 금지-예외 허용)의 반대 개념이다.
일자리 창출 분야에는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프로젝트 관련 현장애로와 일자리 창출저해 규제(영업제한, 진입장벽)가 있으며 이를 적극 발굴·개선해 정부의 일자리 창출 5년 로드맵과 발맞춘다는 방침이다.
개선과제 발굴은 행정규제로 인한 불편함·애로를 느끼고 있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칠곡군 기획감사실 방문 및 우편, 전자메일(vicgon@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