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 서천 물 공짜 사용, 진상조사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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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서천 물 공짜 사용, 진상조사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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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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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영주에서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가스 제조·판매업체인 SK머티리얼즈가 8년간 물을 사용하면서 정작 사용료는 한 푼도 안낸 것으로 나타났다.
 SK머티리얼즈는 낙동강 지류인 영주에 있는 서천의 물을 8년간 일일 평균 2700t을 사용했다.
 하지만 이 업체는 이 기간동안 4억여원의 물 사용료를 영주시에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아 충격을 주고 있다.
 영주시는 SK머티리얼즈에 서천의 물을 사용하도록 집수장치인 관정 사용권을 제공했다.
 이 업체는 지난 2010년 가흥농공단지를 산업단지로 변경하는 과정에 자체적으로 암반관정을 설치, 공업용수 시설로 사용하지 않고 시가 농공단지 조성 당시 설치한 관정을 이용해 서천의 물을 끌어다 사용해 왔다.
 서천의 암반관정은 영주시가 설치하고 관리도 하고 있다.
 하지만 영주시는 SK머티리얼즈에 8년간 물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았으며 이 업체 또한 하천수 사용료를 내지 않았다. 더욱이 SK머티리얼즈가 낙동강 홍수통제소도 모르게 하천수를 끌어다 쓰는 바람에 물이 부족한 낙동강 수계 관리에 큰 차질을 빚게 됐다.
 영주시는 또한 지난해 5월 물이 부족하다는 SK머티리얼즈의 건의로 시간당 110t을 생산하던 1관정의 모터를 220㎏짜리에서 500㎏짜리로 교체해 일일 160t을 용출할 수 있도록 해줬으며 올해 사업비 3억원을 들여 2관정을 시간당 60t에서 160t으로 교체하고 하천수 운반 관로를 교체하는 작업도 하고 있다.
 물론 행정이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다. 하지만 시민들의 가정이나 다른 기업의 물 사용료는 다 받으면서 특정기업의 물 사용료는 8년이나 받지 않은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질 않는다.

 이러한 사실도 영주시의회의 상수도 노후관 공사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적발됐다고 하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김현익 영주시의회 의장은 “낙동강 물 사용료를 단 한 푼도 내지 않고 8년이나 하천수를 공짜로 사용한 것은 대기업이 스스로 지켜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며 “이 때문에 낙동강 홍수통제소 운영에 심각한 차질을 불러 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SK머티리얼즈 측은 “하천수를 허가없이 사용하는게 불법인지 몰랐다”며 “영주시와 협의해 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영주시 측은 “하천수 사용에 대한 요금징수나 허가사항을 전혀 몰랐다”고 밝혔다.
 글로벌 기업인 SK머티리얼즈, 행정기관인 영주시의 이같은 해명은 참으로 궁색하기 이를데 없다.
 하천법 50조에는 생활·공업·농업·환경개선·발전 등 용도로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50조 5항과 37조에는 시·도지사와 하천관리청은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와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토지의 점용료와 하천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위반할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같은 법이 있음에도 영주시가 8년이나 물 사용료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법도 모르는 무지한 행정기관임을 인정한 것이며 또한 SK머티리얼즈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마져 제기된다.
 이번 사태에 대해 영주시와 SK머티리얼즈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가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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