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청, 선주·선박제조업체 대표 등 20명 검거
[경북도민일보 = 허영국기자] 동해안에서 어선을 허가업이 불법 개조한 선주와 선박제조업체 등 20여명이 무더기로 해경에 적발됐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지자체의 허가없이 선박 길이를 늘이거나 선실 등을 무단 증축하고 검사를 받지 않은 혐의로 A(52)씨 등 선주 16명과 불법증축에 공모한 선박제조업체 대표 4명 등 총 20여명을 검거해 조사중이다고 6일 밝혔다.
선주와 선박제조업자들은 규격에 맞는 규모의 어선을 만들어 놓은 후 건조검사에 합격하자마자 선미 부력부(부력 유지를 위해 선미쪽 하부에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와 조타실(운전실), 선원 휴게실 등을 추가로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규격에 맞는 조타실을 제거하고 길이를 늘인 선실을 다시 설치하는 수법으로 선박의 크기를 키운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조사결과 선주들은 선박의 크기를 늘려 어획물과 어구를 많이 적재하거나 먼 바다에서 조업하려는 욕심에 지자체에 개조허가를 받지 않고 암암리에 선박을 불법 증축해 조업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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