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수산청, 항만운송관련사업체 행정처분
  • 이상호기자
포항해양수산청, 항만운송관련사업체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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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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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7곳 적발 등록취소·사업정지 등

[경북도민일보 = 이상호기자]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포항항 등록 항만운송(관련)사업체 99곳 중 1년 이상 사업수행실적이 없는 7곳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했다고 6일 밝혔다.
 포항수산청은 지난 10~11월 포항항 등록 항만운송 사업체 99곳에 대해 사업수행 실적과 시설기준 확보 및 등록기준 유지 등에 대해 서면·방문 실태조사를 벌여 사업체들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1년 이상 사업수행실적이 없는 물품공급업체 3곳은 사업정지 3개월, 2년 이상 사업수행실적이 없는 항만용역업체 2곳은 사업정지 6개월, 사업실적 미신고업체 2곳은 등록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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