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활용팁과 HS코드·세 번 변경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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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활용팁과 HS코드·세 번 변경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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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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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Q&A
▲ HS코드

 Q. FTA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FTA 활용팁과 특히 HS코드와 세 번 변경 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

▲김완조 포항 세관장

 A. FTA란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자유무역협정이라고 합니다.
 특정 국가 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해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 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입니다.
 2017년 7월 15일 한-콜롬비아 FTA가 발효되면서 우리나라와 발효된 협정이 15개가 됐습니다.
 FTA는 이제 무역의 필수가 됐습니다.
 FTA를 잘 활용하려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 수출하는 물품이 적용하고자 하는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알아봐야 합니다.
 내가 수출하는 물품의 HS코드를 확인하고 그 HS의 원산지결정기준을 확인하여 기준을 충족하는지 아닌지를 확인해야합니다.
 원산지결정기준(PSR)은 크게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으로 나뉩니다.
 이중 가장 많이 적용되고 있는 것이 세 번 변경 기준입니다.
 그런데 세 번 변경 기준을 보면 CC, CTH, CTSH, CTC… 이와 같은 용어들이 나오는데 도대체 이게 무엇일까요?

 이 용어들의 설명에 앞서 세 번, 즉 HS에 대해 간단히 알려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HS(Harmonized System) Code는 국제무역에서 거래되는 상품을 HS국제협약에 따라 분류한 품목번호입니다. HS Code는 통상 가공도에 따라 숫자가 커지며(01류∼97류) 6단위까지는 세계 공통으로 사용하고 그 뒤의 단위는 자국의 사정에 맞게 분류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10단위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HS는 류(Chapter, 2단위), 호(Heading, 4단위), 소호(Subheading, 6단위)로 분류할 수 있으며 세 번 변경 기준은 수출물품이 원재료로부터 HS가 변경되는 정도의 충분한 제조·가공공정을 거친 경우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할 때 충족하는 원산지결정기준을 기재해야 합니다.
 세 번 변경 기준의 용어의 차이점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CTC(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Criterion) : 세번변경기준(한-싱가포르, 한-아세안, 한-베트남, 한-미 기재방식)
 * CC(Change of Chapter) : 2단위 세번변경기준(한-아세안, 한-인도, 한-베트남 기재방식)
 * CTH(Change of Tariff Heading) : 4단위 세번변경기준(한-아세안, 한-인도, 한-베트남 기재 방식)
 * CTSH(Change of Tariff SubHeading) : 6단위 세번변경기준(한-아세안, 한-인도, 한-베트남 기재 방식)
 * PSR(Product Specific Rules) :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기준(한-중국, 한-폐루, 한-호주 기재방식)
 세번변경기준이라도 기재 방식은 협정마다 다르므로 용어의 뜻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반드시 협정별 원산지증명서 작성요령을 꼼꼼히 확인하신 후 작성하셔야 형식적 요건 미비 등의 FTA적용 애로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김완조 포항세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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