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호 도의원 대표 발의… 사법서비스 지역적 불균형 해소
[경북도민일보 = 김우섭기자] 김명호 경북도의원(안동, 건설소방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북지방법원 신설 촉구 결의안이 20일 도의회 제29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 채택됐다.
결의안은 그동안 대구경북의 넓은 면적과 많은 인구 등에도 대구지방법원 한 곳이 관할함으로써 초래된 도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경북지방법원 신설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경북지방법원 신설을 위해 2013년 1월 제260회 임시회와 지난 5월 제292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는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 노력으로 국회는 경북지방법원 신설을 위해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것과 정부는 모든 국민이 평등한 사법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역적 불균형을 개선할 것, 그리고 경북도는 도민의 명예와 위상확립, 복리증진을 위해 경북지방법원 신설을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김 의원은 “채택된 결의안을 대통령 비서실, 국회, 대법원,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에 제출해 도민의 분명한 의사와 요구를 전달하고 지역사회 의지를 결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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