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보증보험료 세액공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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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보증보험료 세액공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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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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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경북도민일보 = 뉴스1]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를 대비해 가입하는 주택임차보증보험도 앞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노모 봉양 합가 세대의 경우 다주택자라도 양도세 부과 기준을 낮추는 등 저소득층 세부담이 줄어든다.
 기획재정부는 7일 2017년 개정 세법에서 위임한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세액공제가 올해 처음 적용된다. 대상은 보증대상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다. 공제율 12%, 연간 100만원 한도다. 현재는 생명·상해·손해보험에만 적용하고 있다.

 거주주택을 1채 갖고 가정어린이집 용도로 주택을 또 1채 갖고 있는 경우 2주택이지만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5년 이상 운영한 가정어린이집을 보유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된다.
 노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합가하는 경우 1세대 2주택이 되더라도 10년 내에 팔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현재는 5년 내에 팔도록 돼 있다. 소규모 주류제조업체가 만든 주류도 슈퍼마켓, 편의점에서 판매가 허용된다. 맥주의 경우 음식점, 주점 등 영업장에 제조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규제도 없앴다. 출고량이 많을 수록 높아지는 주세 적용률도 현재보다 낮추기로했다. 이밖에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세금 체납액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부 면제해 준다.
 적용대상자는 폐업 전 3년 평균 수입금액이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기준보다 낮은 경우로 지난해 12월 말 이전 폐업한 후 올해 말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취업해 3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이다. 지난해 6월30일 기준 재산 평가가액의 140%를 초과하는 체납액은 3000만원 한도 내에서 납부의무가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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