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中企 운전자금 19일까지 783억원 지원
  • 기인서기자
영천시, 中企 운전자금 19일까지 783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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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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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따라 최대 5억원 까지

[경북도민일보 = 기인서기자]  영천시는 다가오는 설을 맞아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올해 280여 업체에 운전자금 783억원을 지원한다.
 시는 오는 19일까지 신청을 받아 명절 이전에 지원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대출금리 중 3%를 1년간 이자보전하며, 영천시에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제조업, 건설업, 무역업, 관광숙박업, 폐기물 수집·운반업, 자동차 정비업 및 폐차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이면 신청 가능하다.
 매출액이 없거나 융자상환 능력이 없는 업체, 지방세 체납 업체, 휴·폐업된 업체 등은 제외된다.

 일반기업은 매출규모에 따라 최대 3억 원 한도까지 지원하며,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다른 시·도에서 도내로 이전한 업체, 중앙단위 시상에서 장관이상 수상업체는 매출액에 따라 최대 5억원까지 우대 지원한다.
 영천시 일자리 고용목표제 우수기업과 신재생에너지 활용 업체 또한 1회에 한해 5억원까지 우대 지원한다.
 올해부터 최근 2년 연속해 운전자금 추천·수혜실적이 있는 업체는 휴식년제가 적용돼 지원이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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