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실종아동 사건, 사전예방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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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는 실종아동 사건, 사전예방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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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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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평소 아끼던 물건을 잃어 버려도 하루 종일 마음이 쓰이고 늘 하던 일도 손에 잘 잡히지 않게 된다.
 사람들이 붐비는 곳으로 가게 되면 그 와중에 아이를 잃어버리는 불상사가 종종 발생하곤 한다.
 최근 발생한 고준희 양 실종사건으로 인해 아동 실종 및 아동관련 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뜨겁다.
 더군다나 실종아동은 계속적인 증가 추세로 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적극적으로 예방에 나서는 부모들이 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실종아동건수는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다 2016년부터 급증했다.
 여기서 특히 주목해야할 것은 단순히 건수의 증가가 아닌 장기미아로 남은 아동의 수가 크게 증가했다는 것이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면 ‘실종’의 대상은 유기, 가출, 미아 등 ‘보호자이탈’ 사고 대부분을 포함하므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실종의 개념보다 그 범위가 넓다.
 그렇다면 우리가 실종 예방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에는 무엇이 있을까.
 우리나라는 1994년 7월 29일부터 실종예방지침을 도입, 현장에서 시설의 출입문 봉쇄 등을 통해 미아 발생을 방지하고 10분 내 실종아동을 찾는 수색프로그램인 ‘한국형 코드아담제도’를 활용해 아동 실종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다.
 또한 2012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는 ‘사전등록제’는 아이의 지문과 얼굴, 사진 및 보호자의 연락처 등 정보를 미리 등록하는 제도로서 실종됐을 경우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신속하게 아이의 신원확인 및 보호자를 찾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사전등록 신청은 안전 Dream 홈페이지(http://www.safe182.go.kr) 또는 ‘안전드림’ 앱,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파출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단 지문등록은 ‘안전드림’ 앱과 경찰관서에서만 가능하다.
 등록대상은 18세 미만의 아동뿐만 아니라 지적 자폐성 정신 장애인, 치매환자 등 실종이 우려되는 모든 이들이 대상이 된다.
 특히 성장이 빠른 아이들의 경우 6개월에 한 번씩 정면 사진을 찍어두고 사전등록제에 등록된 아이들은 사진을 주기적으로 변경해주는 것이 좋다.
 이는 만약의 상황에서 오래된 사진은 신체 특징이 달라져 이로 인해 아이를 찾는데 도움을 주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실종아동의 발견에 평균 94시간이 걸리지만 사전등록제를 통한 실종아동 발견시간은 약 46분이 걸린다고 한다. 이처럼 사전등록 정보를 활용하면 실종아동이 더 빨리 보호자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
 어린 자녀가 있는 부모들이라면 가장 기본적으로 혼자 두지 않는 것이 좋다.
 좋은 제도가 아무리 현존하고 있다하더라도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
 혹여나 부모와 떨어져 두려움에 떨고 있을 아이를 생각하며 후회하지 말고 미리 준비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소중한 우리 아이를 지킬 수 있길 바란다.
 포항남부경찰서 동해파출소 조병규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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