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영무기자] 영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제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위반 근절에 나섰다.
선관위는 위장전입 사례예로 수십명이 생활할 수 없는 하나의 주택에 다수인이 전입신고하고 종교단체 건물 등 일반인이 거주하지 않는 건물주소로 전입신고할 경우,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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